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올해 2학기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앞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에 대해 ‘쟁점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위우너회는 90일 이내에 상정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으나, 이찬열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