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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미임용자 2250명 등록

초등 51%·부전공 38% 희망


지난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판결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면서도 교원으로 임용 받지 못한 2250명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250명이 접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교대 편·입학 및 부전공연수기회가 주어지는 데, 1차 수요조사결과 교대편입 1155명(51.3%), 부전공 연수 856명(38%), 중등임용시험 응시 215명(9.6%), 미선택 24명(1.1%) 순으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393명(부전공 216명·교대편입 146명 희망) ▲충남 335(127·186) ▲전남 332(111·180) ▲전북 316(115·179) ▲제주 207(74·93) ▲충북 195(52·127) ▲경북 125(42·66) ▲대구 120(44·62) ▲경남 115(39·58) ▲강원 56(18·31) ▲서울 24(11·6) ▲인천 23(5·15) ▲경기 8(1·6) ▲광주 1(부전공1) 순으로 접수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서울·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편입인원은 2103명이며, 2005학년도 배정 인원은 9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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