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국회 교육위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건강장애 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을 ‘기타 건강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건강장애 학생의 취학을 위해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 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체계는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조항들이 많음에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한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 도모를 위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 했다.
임 의원은 “건강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 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학교로 복귀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