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제 잔재도 문제이지만…
유아공교육 인식까지 저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세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67)이 올라와 19일 현재까지 85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치원 명칭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며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이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이어 “1995년 일제 강점기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혹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학교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계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말 타결된 2017년 교육부 교섭‧협의에 이어 2018~2019 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 외에도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 명칭이 사용되면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