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공모교장 중에서 법에 따라 교사 직위로 돌아간 경우는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초빙형 공모교장이나 장학관, 연구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승진 하이패스’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임기만료 후 임용 현황’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40명의 무자격 교장 중 교사로 돌아간 사람은 9명(22.5%)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들은 임용 후 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을 이용해 임기 중 교장자격증을 취득해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다.
다시 초빙형 또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교장으로 간 경우가 14명(35%)으로 제일 많았다. 그다음은 장학관이나 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교육청에 진출한 경우로 10명(25%)이었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 충북은 무자격 교장 전원이 관급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했다.
명예퇴직 5명(12.5%), 의원면직 2명(5%)까지도 교장 직위로 퇴임했고, 그중에는 이후 교육청에 다른 직위로 재임용된 사례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31명(77.5%)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승진 하이패스’로 이용한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교사에서 교장, 장학관, 연구관으로 2단계 특별승진을 시키는 형태가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존 교장자격연수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승진규정에 따라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며 봉사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