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