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지난달 27일 제96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권 사건 16건에 대해 총 51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당 지원 금액은 평균 32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사건당 지원 금액보다 100만 원 정도 늘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교권침해 사건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총은 해마다 교권옹호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피해당한 교총 회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권 3법’ 개정 등 교권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교권침해 사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이었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사례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8.5%(243건)에 달했다.
교권옹호기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당해 사건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소송비 보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행정절차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