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에 위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산안법의 학교 적용에 따라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관리감독자 선임 등 책임이 추가적으로 부과됐다”면서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산안법상 사업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교원에게 산안법 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조항을 적용하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의 보호대상을 넓힐 예정인 법 개정안이 2020년 1월에 적용됨에 따라 학교 급식실 뿐만 아니라 과학실, 실험실 등에도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전문 인력 또는 위탁기관을 지정해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에 “산안법 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산안법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의 안전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시행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