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이 11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교권3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염 의원은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개정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모두 실현해냈다.
하 회장은 “3년 1개월 전 당선되고 제1호로 결제한 사안이 바로 교원지위법이었는데 당시 법안을 발의해주신 덕분이었다”며 “55만 교원들이 한결같이 염원했던 법안인 만큼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감사패를 받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