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직교사와 곤란한 업무 등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 운영지침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규 교사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 업무, 학교 특성화 업무, 학교폭력대책 업무 등 책임이 무거운 보직교사를 억지로 떠맡지 않아도 된다.
2019학년도에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9년 49.9%로 늘었다.
지난 해 서울의 경우, 보직교사 52명 중 절반에 달하는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업무의 경우 학부모 민원이 많고 당사자 간 분쟁도 잦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일이다. 금학년도부터 중대한 학폭위 업무와 회의 개최 등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이관됐지만 여전히 학폭위 업무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격무 업무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에 비해 기간제 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학급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교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기간제) 교원 등이 형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공고(공채) 기준도 ‘계약 기간 3개월 이상’에서 ‘계약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기간제 교사가 3만~5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출해야 했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규교사에게만 허용되던 1급 자격연수를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수 이수 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예퇴직 급증 등으로 교사 부족 및 업무 과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교사 우대가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계약제(기간제) 교사 우대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정규 교사와의 형평성이다. 그리고 정규 교원 확보를 위한 순환적 체제 구축이다. 즉 기간제 교사 우대로 정규 교사들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보수 등 임금면에서 정규 교사들과 별 차별이 없이 지급받는다. 대체로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격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ㄷ나위 학교 사정 상 부득이 한 경우 담임, 보직, 학폭위 업무 등을 기간제 교사에게 분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당, 가산점 등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부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학교 경영을 하는 학교장이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와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교육 자치와 분권화, 자율화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이다. 가령, 정규 교사 중에도 질병, 출산 등으로 담임과 보직 등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일괄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하달 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대한다고 해도 정규 교사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1-2개월, 3-5개월, 6개월, 1년 등 학교의 결원에 따라 계약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교육청의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다. 각 단위 학교 학교장이 법령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따르되,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업무, 인사 등을 관장토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순리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장들은 기간제 교사에게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맡기지 않고 정규 교사들이 맡으면 오히려 편하고 걱정이 적다. 하지만, 학교마다 그러한 형편이 안 되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