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규제보다 ‘지원’으로 선회해야”

정부 사학 혁신방안 토론회

일부문제 전체로 왜곡 우려
사학 자유 헌법원칙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사학혁신 방향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선회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축사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비리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더라도 대다수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차등적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상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행정입법(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중단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정책 추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요 추진과제 중 배임죄를 신설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근거도 없는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학계에서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형벌”이라며 “감사 결과 배임혐의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도 재정권과 인사권은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은 적립금 공개 확대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누적적립금만 언급해 대학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은 것으로 부각시키지만 교비회계 1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적립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재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운영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누적적립금도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 “임원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이사 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고유한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조직·운영·구성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중, 열악한 재정 상황,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을 공공성 강화나 사학 혁신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수익용기본재산 상황, 법정부담금의 성격 등 관련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 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활동 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후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이 담겼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