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학폭 가이드북)’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3일 교육부에 보완 및 개선을 건의했다.
학폭 가이드북은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교총은 요청서를 통해 ▲학교 전담기구의 업무 분장과 심의방법 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예시 안 ▲임의 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학폭 사안의 교육청 보고방법·시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법의 예시와 잦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전담기구 운영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률·시행령 내용 수준으로만 탑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면서 “학교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구성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한다. 학폭 가이드북에도 ‘전담기구 심의방법, 업무 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안내해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전담기구 개의 요건이나 심의 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담기구 재적 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시 만장일치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담겼을 수 있지만, 추후 학폭 사안의 축소나 은폐, 운영방식 등에 대해 관련 학생·보호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임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이 얽힌 학폭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학폭 가이드북에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명시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학폭 사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을 따르게 하기보다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것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학폭 사례를 통한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현장 교원들의 질문을 Q&A 형식으로 보충해줄 것도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돼 학폭 처리에 효율성·전문성을 기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북을 조속히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