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故 김은희(60) 교사는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 교사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술 중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김 교사가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 공무원의 경우에조차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된 사례를 들며 공무중 사망한 김 교사의 산업재해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의 지침이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원의 건강 보호 대책이 부족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