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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다를 바 없어”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논란
 
與 "법적 근거·지원 부족"
野 "정치중립 담보 안 돼"

교육계 
"교육의 정치화 심화 우려"

 

여당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역사에 이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박찬대 의원은 각각 6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지난달 16일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제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이는 남 의원 법안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방점이 있지만, 박찬대 의원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총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나라 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 교과와 도덕 교과 교육과정 역시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거가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의 사회교과, 도덕교과와 범교과 학습주제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에서 잇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을 발의하자 야당에서는 ‘어용시민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남 의원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단일한 가치를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촘촘히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어용시민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두고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 발제를 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해당 법안이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친여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자 교육계에서는 역사에 이어 사회 교과에서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사회교육과 교수는 "여당이 되니 시민교육을 다루는 사회교과를 두고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그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비판한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미 사회교과에 충분히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도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핵심 교육 가치로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과정상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 "별도 교과 신설 등의 방식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또 "정치이념 편향 문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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