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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 교원 소청심사, 피해자 의견 청취법 발의

권인숙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성비위 징계 심사 연평균 100건
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해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취소된 경우는 78건(15.5%)이다. 이 가운데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64건(감경‧취소 건 중 82.1%)이었다.

 

현행법은 교원소청심사 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교원과 피청구인(처분권자)인 학교의 입장은 반영하면서, 정작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청취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청 사건이 성폭력·성희롱 범죄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성 비위와 관련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 비위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공정한 심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소청심사 시 해당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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