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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연수휴직 타 공무원과 차별 해소”

교총, 법률 개정 추진 나선다

재직기간 5년으로 요건 낮추고
1회 제한 삭제해 형평 맞춰야
일반직과 동일 기준 적용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율연수휴직제도 사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교총이 법률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간 및 횟수에 형평이 맞지 않아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연수휴직은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또는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된 무급 휴직제도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기간은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청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일반직과 교육공무원 간 신청요건과 사용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5년 이상, 복직 후 매 10년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했다.
 

그동안 교총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및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자율연수 휴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식 전달과 인성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개발이 요구되는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영하듯 제도 도입 이후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이용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264명이었던 신청 건수가 2017년에는 1627명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 2055명, 2019년 2026명, 2020년 2198명으로 꾸준히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2018년 12월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관련법 개정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교섭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올해 1월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개정과 관련해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국회 발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안 역시 재직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1회 이용 제한을 삭제했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은 교육부 안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아닌 법률에 5년 기준을 명기해 법적 안정성과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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