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11.3)=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시설이 취약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1인|10.30)=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따라 학교 출근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급실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