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광주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교원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연예산 5648억중 3044억은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4억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원리금 국고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간 교원교류 개선안'재고=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 또 배우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 ▲교원 정원조정 운영권 위임=시·도간 교원정원내에서 학교급간 정원조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임 불가시 연2회 정원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직급 조정=지방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임용하고 시·도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을 현재의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 신·증축을 위한 법령 개정=개발 제한구역내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자. ▲제증명 교부제도 확대=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교부기관을 학교까지 확대하고 제증명 종류를 7종에서 12종으로 조정하자. ▲사립교 통학차량 운행개선=사립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이 완화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