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총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에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교총은 “2013년 제자가 짝사랑하던 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7건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