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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조국 딸 입시 감사 여부 말 바꿔

“판결문 없어 아직 논의 못 해”
      ↓
“검찰 수사 건 감사 대상 아냐”

부산대 총장 고발, 의협 반발에도
‘대학 반응 보고 대응’ 기조 유지

 

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24일에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묻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 씨는 14일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조 전 장관이 15일 팜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포스팅을 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의사 집단이 조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특별감사를 했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언론에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 감사를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대로라면 검찰 수사 시작은 물론이고 이미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지난달 24일에도 판결문 내용에 무관하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판결문 탓을 하더니 상황이 달라지자 명확하게 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18일 입학 취소를 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검찰이 수사해 감사를 못한다면 검찰 수사의 결과물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따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교육부에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감사 외의 입학 취소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일”이라면서 “서류가 허위였더라도 입학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 교육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므로 대학에서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밝히면 이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유라 입시비리,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등 다른 최근 입시비리 사안에서는 오히려 대학 측에 입학 취소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교육계에서는 조 씨 건에 대해서만 대학 측 입장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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