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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보위에 교사 20% 이상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총 “교사 보호 기준 마련 환영”
교원 참여 위한 여건 마련은 과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권 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은 “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업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의 참여 적극 지원 및 회의 시간 배려 등의 세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보위의 전문성과 현장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교권붕괴·교권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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