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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체 교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하라”

전체 교원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개인 정보 노출, 범죄 악용 우려
관련 업무 공직자 등 기준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하고 있는데다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런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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