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 등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 계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며 “교원 등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5세 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에는 ‘24개월은 월 단위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예규를 사례에 적용하면, 국가공무원은 육아시간 ‘월 단위’로 계산해 1달에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공무원은 ‘일 단위’로 1달에 5일씩 4개월(총 20일)을 사용하면 실제 육아시간은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교총은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해 육아시간 사용상 기준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공무원은 사실상 5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시간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