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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수당 지급 확대 건의


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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