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