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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칼럼] 온라인 수업에서 살아남기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는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도·법률 절실해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변형해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선생님을 조롱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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