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비 ‘1호 수혜자’를 선정했다. 교권옹호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변호사 동행비 30만 원을 지원했다.
교총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교권 침해 사건 대응 지원제도’다. 교권 침해 사안에 발생했을 때 초기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착안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 자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교총은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형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총 회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도교총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총은 전국 시·도교총에 첫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총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를 당부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