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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보호시스템 재정립 필요하다

교총은 매년 교권실태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2020년도 교권보호 활동 지침서’를 발표했다. 매년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권에 대한 실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학폭 감소, 사이버폭력 늘어

 

첫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교폭력 관련 교권 사건이 감소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따른 욕설‧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사건이 증가했다. 교권침해는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원격수업 중 욕설, 악성 민원과 SNS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 허락 없는 녹취 사건이 증가했다. 최근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리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거나 교사 몰래 녹취하는 일도 증가했다. 


구성원 간 갈등 해소도 숙제 

 

우리는 이번 교권 지침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시스템 재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선 교권 사건 유형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교육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가해 사실 조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도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 마련과 이행이 전제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학교장의 노무 관리 능력 배양과 명확한 인사원칙도 필수다. 노무 문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1학교 1노무사제 도입도 절실하다.

 

셋째, 교직 사회 스스로의 예방 노력도 요구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성희롱 혐의로 돌아오므로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학교장의 적극 대응도 중요하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상에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안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매 맞고 욕먹어서 어깨가 처진 교사에게 교육에 매진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이 진리다. 교직 사회는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에 힘쓰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권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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