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