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국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교육적 취지는 살리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영상에 욕설 자막 등이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교사 브이로그가 아닌 학생 브이로그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료, 예비교사와 교직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모습 등을 되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만큼,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만 촬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②위법한 요소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촬영하기 전 학교장의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영상에 학생이 출연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 ▲일정 기간 경과 후 비공개 전환 또는 공개 범위 제한 등을 통해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이번 학교 브이로그 논란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교사 유튜버들도 영상 제작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