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