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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10일 범시민연대 발족
유권자 서명운동 전개
“학생 악영향 나쁜 조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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