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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병·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나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연장 및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요구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기개발휴직 신청자격에 따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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