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60세 이상 교원을 전보 및 승진에서 우대키로 하는 등 내년도 경기 도내 교원들의 인사관리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교감승진임용후보자 가운데 61세 이상이면 우선 임용할 수 있던 조항을 60세로 1년 하향조정하고 인사특구역 등 동일구역 근무유예, 전보우대 등의 조건도 60세로 완화하는 고령교원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또 타 시·도 전출 순위에 있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기타 등 3개 군(群)으로 나눠 장기근무자 우선의 전출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2개 군(1군=전출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2군=1군 이외의 교원)으로 줄여 각각 50%씩 배정하고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를 1순위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중등교원의 경우 신규 전입이 많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경합지역에서 비경합지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양시 만큼은 2002년 2월말까지 경합지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이밖에 교장·교감 등 관리직도 학교표창을 받았을 경우 교육부장관상 6개월, 교육감표창 3개월을 전보연수에 가산토록 했고 초등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됐던 교장의 동일 인사구역내에서의 근무연수가 삭제되며 유치원 원감을 일반교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전보토록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