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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관위, 최교진 세종교육감 배우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의장과 금품 주고받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이어 최 교육감 배우자도 경찰 고발을 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 교육감 배우자 김영숙 씨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김 씨와 이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는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이 의장과 금품을 주고받은 이 문제로 인해 최 교육감은 지난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은 이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장 역시 최 교육감 부부와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라 결혼 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긴 했으나 수개월 후 되돌려준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의장은 올해 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남편 최 교육감과 같은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30여 년 동안 충남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쳐온 전직 교사 출신이다. 지난 2018년에는 자신과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 ‘사랑하는 사람아’를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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