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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바연 “사립학교법 사학 자율성 침해 악법”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바연)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금세(사진) 학바연 회장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당 단독 추진을 한국교총, 전국사학연합회 등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회장은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선각자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서양 근대교육의 보급 및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현 정부가 사학법인에 격려를 하기는 커녕 사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선발권, 공납금 책정권, 사학 운영권, 건학이념 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루인 교사 선발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한 무자격교장 공모제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학교 이념교육 등 진보교육감들의 특정노조 출신 우대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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