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을 통해 특채를 위한 심사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된 피의자 및 비서실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 등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공수처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