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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 또 비리’

검찰, 인천교육감 보좌관 출신 교장 징역 4년 구형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 사전에 받아 출제한 혐의 이어
“자신도 교장 임용 때 같은 방법 사용해” 추가 기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 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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