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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약 4만 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절도,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
살인·강도 크게 늘어 8건, 42건
만 13세가 2만5502명 가장 많아
“경중 따라 처벌·교화 구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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