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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학기 교권침해 1215건, 성희롱·성폭력 비율 10% 넘어

전체 교권 침해 건수 코로나19에도‘20년 1197건, 올해 1학기 1215건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 ‘18년 7.6%에서 ‘21년 1학기 12.4%로 증가
권인숙 의원, “성고충심의회의 교육청 이관 등 교육청이 해결의지 보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도중 학생이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접속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를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겨 11.8%에 달했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학교 현장이 더 잘 드러난다. 교육활동 간섭은 2018~2019년 57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 사례 중 11.3%를 차지했는데,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2020년에는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7.6%(187건)였던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2019년 8.6%(230건)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11.8%(141건)로 두 자리수를 넘겼고, 올해 1학기에는 12.4%(125건)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2020년 이후 피해 교사의 89.5%가 여성으로 전체 교원 대비 여성 비율 72.3%에 비해 17.2%가 높을 뿐 아니라, 단순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보다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트라우마를 남기는 교권 침해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심리 상담은 8466건이 이루어져 2019년 8728건과 비슷했으며, 법률 지원은 오히려 2019년 3329건보다 15% 이상 증가한 3981건을 기록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권 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인식과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에 따라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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