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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가 사유 기재? “시대 흐름 역행하는 인권 침해”

‘교원 휴가…’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는 ‘연가 사용 확대’라지만
교원들 “연가 사용 더 어려워질 것”
교총, 교육부에 철회 의견서 전달

 

수업일 중 연가를 쓸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연가 사용 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개정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교원들은 “연가 사용을 어렵게 하려는 개정”이라고 꼬집는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연가 사용 가능 사유 확대와 연가 사유 기재다. 기존 연가 사용 사유에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을 추가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연가 사유를 쓰게 했다. 지금까지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교총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 침해”라며 연가 사유 기재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연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반직공무원은 2017년에 연가 사유 기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는 연가 사유 묻지 않고 연가 사용 전후 의례적 인사 주고받지 않기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가 승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가를 쓸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특별휴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현행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조례 등에 따라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교총은 “특별휴가 제도의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원 휴가 사용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전히 교원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가 저축 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교총은 이런 부분을 찾아내 하나씩 개선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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