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학교폐쇄까지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당의 일련의 추진방향이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장의 임기제 도입과 개방형이사제가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시절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과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