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