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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입시비리 사면’ 비판에 ‘제한법’ 추진

국회 교육위 김민전 의원
“정의와 공정에 대한 배신…
정치적 사면 남용 차단해야”

 

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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