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초협은 ‘제3자 녹음 허용’에 대해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을 양산하고,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학교 내 갈등 증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할 것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최치수 회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 학교 현장의 특수성,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이 함께 존중받는 입법과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