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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직교사수당 인상분 반영

국회교육위, 교총 건의 수용해 수정…예결위 심의 주목

국회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17일 교총의 건의를 받아 들여 내년도 정부의 교육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분(국비 2억,
지방비 237억)을 추가 반영했다.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으로는 이와함께 그동안 교총이 건의해 왔고 정부안에도 이미 반영돼 있는 담임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분(국비 4억, 지방비 856억)이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교육위 예산심사 소위 의원들(한나라당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의원, 국민회의 박범진 설훈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일주의원)은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97년1월과 98년1월 교총·교육부 정기교섭 합의사항이고 △학급담당 수당만 인상하고 보직교사 수당은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정부 교육예산안을 수정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위 예산 소위에서 증액키로 합의한 사항은 교원 명퇴수당 등 지방기채 이자보전 2066억, 사학연금 명퇴수당 보전 1111억,
신도시 학교신설 지원 3000억원 등 6983억2000만원이다.
이어 교총은 17일부터 국회 예결위원 전원을 방문해 국회 교육위(위원장 함종한)에서 살린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필코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16∼17일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심의한데 이어 예결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12월2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총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활동으로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반영에 역점을 두고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총은 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교육예산안 대로 학급담당 수당만 인상할 경우 불균형이 초래돼 업무부담이 큰 보직교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보직교사수당은 92년 월3만원이 신설된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빠져 있는 보직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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