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등학교는 교무부장을 할 선생님이 없어 2월 초까지 보직교사 인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배정 업무와 새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을 겨우 설득하였지만 학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B중학교에는 작년에 2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 학생부장 보직을 아무도 원치 않고 있어 순번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직원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새로 오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감에 거절했다. 결국 전년도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학생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C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최근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3학년 부장은 누구나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전입을 오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다행히 3학년 부장을 수락했다. 하지만 3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방향을 자세히 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위의 사례들은 특정한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일들로 연말과 연초에 겪는 흔한 갈등의 모습이다.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풍토는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쩔 수 없이 순번을 정해 맡거나 근무 연수가 많은 순서대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기도 하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계약 조건으로 보직 수행을 제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교직이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유는 ‘보직교사’가 다른 행정 조직이나 회사로 치면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적으로 보직을 맡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보직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 역시 20여 년의 교직 경력 중 절반 이상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로는 자원을 하여 보직을 맡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승진이나 더 나은 처우를 바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동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한 결정들이었고, 보직을 맡게 되면 주변에서 동료들은 위로와 응원을 함께 해주었다.
보직을 기피하는 이유와 학교급별 현실
보직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보직을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19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직교사 수당은 담임교사 수당보다 적으나 보직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업무에 따른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보직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 기피의 원인은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업무가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업 결손의 우려를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교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교육활동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우며, 행정업무의 중심에 보직교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보직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별, 학교와 지역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보직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교무·연구 보직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업무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중등에 비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적지만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하는 윤리부장은 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다. 학년별 부장은 각 학년의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담임을 겸임하고 있어 학년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중등 역시 교무와 연구의 보직은 학사운영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로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피하는 보직은 학교폭력과 선도를 총괄하는 학생부장이다. 업무를 분담하여 안전과 자치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학생부장이 안전 업무를 관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년으로 생활지도를 분리 운영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학생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도 가장 꺼리는 업무다.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기 관리·운용과 관련된 정보부장 보직도 폭발적으로 업무와 책임이 동시에 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적용되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업무와 관련한 보직교사도 기피 업무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단순히 ‘일을 하기 싫다’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사명감만 가지고 의무로 보직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선의로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했음에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민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보직교사 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어찌 됐든 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는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
업무를 경감하고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추상적인 접근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안은 크게 인사상의 이익과 금전적 보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승진을 전제로 한 인사상의 보상안은 현재 지역별로 승진 가산점제가 상이하다는 점, 승진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 수준에서 통일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결 방안으로 ‘보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55.9%로 반이 넘게 나왔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 액수로는 월 20만원 이상(35.2%), 15~20만원(30.6%)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요구는 담임교사 수당(현 13만원)의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인 적정치임을 알 수 있다. 수당이 아닌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학교의 업무 성격상 절대적인 척도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보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높은 성과급을 받으면 다른 동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잘못된 해결 방법의 접근은 보직 기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학교 안에서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업무량의 조정과 책임만을 부과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
중등에서 학생부장 보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수 지원 등의 유인가를 제시했지만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선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2004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노력에 대한 합의까지 매년 달성했지만 실제적인 보직수당 인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도 ‘특별한 보장’은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 당국은 현장에서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