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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총-경북교육청, 교섭‧협의 합의

교원 처우 개선, 업무경감 등 25개조 33개항

 

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왼쪽에서 다섯번째)은 18일 2021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교원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신장 등 총 25개조 33개 항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직원 관사 확충 ▲교원 복지제도의 개선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조정 ▲보결수당의 현실화 ▲계절 유치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운영 개선 ▲감염병 등의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 소통 창구 마련 ▲교원 직무연수비 확대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이다.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3월 새학기 학사운영과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향상,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모든 교육주체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학력보장, 학력격차 해소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약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이번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경북교육의 핵심인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교육활동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경북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다섯 차례 정책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경북교총과 경북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김영준 회장(용문초 교장), 민형규 수석부회장(포항여고 교장), 정우현 상주중 교장, 박천국 봉현초 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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