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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촉구

도의회 발의...경북교총, 선거 앞둔 졸속·강행 안돼
“교육공동체가 제정·준수하게 자율성 허용해야”

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경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법령 및 학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실천만 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례 발생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총은 “이처럼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은 “그동안 경북의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생의 존엄과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왔다”며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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