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경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법령 및 학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실천만 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례 발생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총은 “이처럼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은 “그동안 경북의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생의 존엄과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왔다”며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