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방법·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5년 전국 48개 학교에서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6년 67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초·중·특수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