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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격리 중·고생 분리고사실에서 기말고사

교육부, 기말고사 운영 기준 발표
미응시 시 인정점 100% 부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각 학교의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경우,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의 모든 인원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 학생 등은 방역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도보나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실시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은 구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또 일반 응시생이 시험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시험을 모두 치르고, 하교 후 의료 기관에서 진단 받아야 한다.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분리고사실은 시험 기간 중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먹게 한다. 화장실을 별도 마면을 권장하다. 지정칸을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을 늘려 분리할 수 있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에 대해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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