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시행(2022.3.1.)으로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의 기일,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자녀의 입영일을 비롯해 경조사휴가(특별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이모·고모·삼촌 등),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부 등) 장례식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근무상황신청에서 ‘관련법령’ 탭을 클릭해 법령이 안내된 팝업창에서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더블클릭해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학교장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 필요성이 있고, 수업과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 사유에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공무상출장 등을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행정기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감염 여부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A.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에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 ‘방문국가명’ 등을 기재해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예규 제5조 제1항 제6호나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연가를 신청할 때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예규에 명시된 장례식은 통상적인 장례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 중 1일에 대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을 초과하는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가에 대해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로 연가를 신청,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참가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복무실태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 휴가 차원에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2013년 7월 교원의 퇴직준비 휴가제가 폐지되면서 교육부는 퇴직준비를 위한 연가에 대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문(2016.2.25.)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퇴직준비 사유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에만 적용이 됩니다.